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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복지
서울시 스마트지킴이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과 안전 돌봄이 '스마트지킴이'로 손목시계형 단말기 부착으로 위치 및 동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안심센터에 가시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와 통신료 등은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스마트지킴이 기능 안내 ○ 실외, 실내(지하 건물 내)에서 실시간 위치 확인 가능 ○ 안전 상태 확인 - 낙상 감지 기능을 통해 착용자가 넘어졌을 경우 안전 관리 기능 - 심박수, 복약 시간 등의 착용자의 건강 상태 정보 실시간 확인 - 배터리 잔여량과 밴드 착용 여부 동시 확인 가능 ○ 긴급문자, 경고 알림 문자 발송 - 보호자가 착용자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 시 긴급문자 발송 - 착용자에게 위험 발생 시 가족 및 관리자 앱에 실시간으로 경고 알림 문자 발송 출처..
재가복지센터 설립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을 케어하기 위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문요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준비사항(사무실,용품,서류,등) 1. 사무실 임대: 법적으로 16.5㎡(5평) 이상이지만 6평 이상 권장 2. 사무용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사물함(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이며, 인터넷도 가입해야 겠죠. 3. 준비할 서류: 재가방문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15명 자격증 사본. ☞ (1) 서류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후 준비해야 합니다. (2) 종사자 근로계약서: 시작할 때..
-. 국민연금: 9% (근로자 부담 4.5%, 사업주 부담 4.5%) -. 건강보험: 7.09% (근로자 부담 3.545%, 사업주 부담 3.545%),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0.9182%(50%씩 부담) -. 고용보험: 1.8%+고용안정 등 (근로자 부담 0.9%, 사업주 부담 0.9%+고용안정 등) -. 산재보험: 별도-출퇴근재해 (근로자 부담 0%)
요양보호사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 적용합니다. 단, 65세 이상 고용보험가입자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혜택(실업급여 수령,고용보험 가입)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대표가 계속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1. 월급제 요양보호사 -.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제외됨. 2. 시급제 요양보호사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제외됨. -.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이 됩니다. 3.가족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과 산재..
재가복지센터는 대부분 기업형이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서 창업하기전에 고민할게 많을 겁니다. 대표가 시설장을 겸하는게 좋을지, 대표와 별도로 시설장을 고용하면 좋은지에 대해 고민을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 내용을 간단하게 비교 /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1.재가복지센터 대표이면서 시설장(센터장) 겸직 (1) 법적책임: 대표는 급여,보험료,세금 등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책임과 수급자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집니다. (2 사회복지사(O) : 겸직인 경우 대표는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요양보호사(X) : 대표는 시설장으로서 사회복지사로 상근하여야 하므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4) 겸직(X) : 시설장은 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