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복지
재가복지센터 설립절차 본문
재가복지센터 설립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을 케어하기 위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문요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준비사항(사무실,용품,서류,등)
1. 사무실 임대: 법적으로 16.5㎡(5평) 이상이지만 6평 이상 권장
2. 사무용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사물함(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이며, 인터넷도 가입해야 겠죠.
3. 준비할 서류: 재가방문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15명 자격증 사본.
☞ (1) 서류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후 준비해야 합니다. (2) 종사자 근로계약서: 시작할 때는 통상 본인이 대표 겸 시설장(사회복지사)일테니 사회복지사 근로계약서는 필요없을테고 (이후 대상자 15명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 채용), 어르신(대상자)가 있을때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3)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규정, 등은 여러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 설립조건/자격,등
1. 시설장의 자격: 1)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소지자, 2)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3)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 시설장의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은 대표로 있고, 자격있는 사람을 시설장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통상 가족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2. 요양보호사: 15명 이상(근로계약서 작성), 단 농어촌지역은 5명.
☞ 설립시 요양보호사를 못 구했을때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부탁하던지 전문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 인허가,등
1. 지정서 발급: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발급 (단,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1) 신청 접수 : ① 지정신청접수: 접수대장에 접수등록(전산등록으로 대체; 전산입력후 건보공단 운영센터에 '지정심사자료' 제공 요청 문서 시행)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구비여부) ② 서류심사: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행복e음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 활용)
(2) 현지확인: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3) 심사위원회 : ①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기준적합여부 심사 ②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지정서 작성; 미충족시 복사본은 보관하고 제출서류는 반려)
(4) 지정서(허가증) : ① 전산입력: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련 일체 정보 입력(적합판정을 받은 지정 수리된 시설/기관만) ② 지정서 발송: 지정서 발급(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③ 지정명세 공단통보: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복사본 송부(등기우송/FAX)
(5) 사후관리: 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2. 고유번호증 발급: 지정서(허가증),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접수 고유번호증 발급
☞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에 대해 과세자료처리, 사후검증 등을 목적으로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적은 증서를 말하며,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는 구별됩니다.
◐ 허가 이후 준비사항, 등
1. 사업자 통장 개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 기울임 글은 개인생각/판단이라 내용이 틀릴수가 있으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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