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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4대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 적용합니다. 단, 65세 이상 고용보험가입자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혜택(실업급여 수령,고용보험 가입)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대표가 계속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1. 월급제 요양보호사 -.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제외됨. 2. 시급제 요양보호사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제외됨. -.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이 됩니다. 3.가족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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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16:13